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(문단 편집) ==== [[국제법]] ==== 외교원 2차 3대장 중 가장 분량이 많고 그만큼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는 과목. [[변호사시험]] 국제법이 범위가 적고 거의 정해진 주제(조약법, 국가책임법, GATT/WTO)를 묻는 것과 달리, 외교원 국제법은 국제형사법, 해양법, 국제인권법, 대외관계법, 국가영역, [[UN]],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재판 관련 [[ICJ]] 규정, 국제환경법 등 정말 오만 가지 주제를 총망라한다. 이 때문에 국제법의 내용 자체는 좋아하는 수험생들도 양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할 정도. 학원 강의 기준 한 달이면 1순환이 마무리되는 국제정치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, 국제법은 심하면 한 달 반을 수업해도 1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. 게다가 시험 시간에 법전이 주어지는 [[5급 공채]]의 국내법 과목과 달리, 국제법은 '''법전이 주어지지 않는다.''' 그래서 수험생들은 주요 조약의 조문 내용과 번호를 대개 외워서 들어가는데, 이것도 부담이 크다.[* 반면 같은 국제법 과목이라도 [[변호사시험]]은 조약의 국문 번역본을 시험 시간에 참조할 수 있다.] 이래저래 이해력은 물론, 암기력이 크게 요구되는 과목이다. 그나마 암기해야 할 판례의 양은 150개 남짓으로 [[행정법]] 등 다른 국내법 과목보다 적다는 것은 장점. 출제범위에 괄호로 포함되어 있는 국제경제법의 경우, 해당내용이 꼭 출제되는 [[5급 공채]] 국제통상직 국제법과는 달리 외교원 국제법 시험에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. 이 때문에 국제경제법을 계륵 취급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며, 양을 줄여 전략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초시생의 경우 GATT만 준비하는 선에서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나 가끔 가다 통합논술에서 국제경제법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[* 2020년 통합논술에는 GATT나 세이프가드, TBT도 아닌 무려 반덤핑이 출제된 적이 있다.] 외교부에서 산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되었다고 해도 어쨌든 시험범위에 있고 내용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다. 일반국제법과 달리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 공부하는 재미도 덜한 편이다. 수험생들이 공통으로 참고하는 교과서로는 연세대학교 김대순 명예교수의 『국제법론』(약칭 김저)과 서울대학교 정인섭 명예교수의 『신국제법강의』(약칭 정저)가 있다. 두 교과서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권을 주교재로 보되, 다른 한 권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. 이외에도 국제경제법의 경우 국제경제법학회 교수들이 공저한 『신국제경제법』을 주로 본다. 또한 교과서와는 별개로 교수저나 강사저 판례집과 조약집을 참조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